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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 보전하며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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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5 03:22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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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이사후 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보전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임차권등기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법도 0원제 ―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확인 가능합니다.

이사후 임차권등기, 왜 꼭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특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곤란해지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점유)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보전됩니다. 다시 말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후 임차권등기가 핵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등기가 나중에 완료되더라도 이미 사라진 대항력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후 임차권등기의 핵심은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입니다. 등기 완료까지 통상 3~4주가 소요되므로, 이사 일정을 등기 완료 이후로 잡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이사후 임차권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03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이 결정문을 내리고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약 3~4주 소요됩니다.
STEP 0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이사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STEP 05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증빙
확정일자 부여 증명 (해당 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번거로우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후 임차권등기의 핵심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면 전세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나?"라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뒤라면 이사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그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주택을 비워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사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와 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합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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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면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고, 각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릅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사후 임차권등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점심 12시~1시)

이사후 임차권등기 시 반드시 주의할 점

1
등기 완료 전까지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대항력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보통 3~4주가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은 해당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 일정은 반드시 등기 완료 확인 이후로 잡으세요.

2
가족을 남겨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하여 등기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가족 중 일부가 해당 주택에 남아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열쇠 인도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이사후 열쇠를 반납할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도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특별한 이유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신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더 이상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이사후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 중 하나의 단계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아래의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1단계
무료전화상담
사건 접수 가능 여부와 0원제 적용,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4단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되며,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5단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6단계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후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신청 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의 전세보증금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새 세입자가 못 들어오나요?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빨리 말소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함께라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점심 12시~1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이 소송 전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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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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