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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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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6 03:25 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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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 과정을 맡기세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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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청구,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반환청구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집주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으로도 불리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에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보증금 반환 기준일이고, 그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다음 세입자가 와야 돌려준다"는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라면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이 감내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면,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아래와 같은 말을 한다면, 이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핑계지만,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02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03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04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수록 지연이자가 쌓이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너무나 부담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임차인의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한 가지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진행 방향을 안내받으세요.
STEP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전 해결을 시도하고 향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후 이사하면 임차보증금 지연이자(소송 전 민법상 연 5%, 소장 접수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하고,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높은 승소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EP 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STEP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 확정 후 소송에 소요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결정문으로 확정받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미리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대보증금반환청구에 특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이상
승소율
전국
대응
지방사건 포함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경험이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보증금반환청구의 핵심 포인트

  •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법적 기준일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계약 해지 통지 증거를 확보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지한 증거(문자, 내용증명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Q 임대보증금반환청구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계좌 이체 확인서 등), 계약 해지 통보 내역(문자, 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준비 서류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Q 승소 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Q 무료승소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임대보증금반환청구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

임대보증금반환청구, 변호사 비용 0원의 핵심 구조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의 비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임차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기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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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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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대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 안내를 위해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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