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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아도 이사 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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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6 03:59 1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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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사는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하세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의 원리: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이 겪고 계십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라는 핑계를 들으며 몇 달째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가정 사정으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분들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려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0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의: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02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접수되면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주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03
전세대출 연장 활용
집주인이 비협조적이어서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전액뿐 아니라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 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하며,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미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 없이 신청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기존 순위를 유지하려면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임차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2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갱신 계약서 포함)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것
4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5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불필요)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이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법원 신청, 법원 결정, 등기소 등기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2023년 10월 법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등기 촉탁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비용: 약 43,400원 (1주택, 당사자 각 1명 기준)
2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변론 불요 / 결정으로 처리
3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기입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며, 나중에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보전의 수단이지, 그 자체만으로 전세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운영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
0원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비용 구조 비교

전세금반환소송을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 등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시는 분이 많은데, 법도에서는 이 부담을 0원으로 줄여드립니다.

비용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주택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3,400원입니다(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포함). 이 비용은 향후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기간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의 서류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Q.이미 이사를 간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기존 순위를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가능한 이사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도에서 도와드립니다.
Q.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원 사건도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므로, 거리와 관계없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라는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조차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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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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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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