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아서 이사도 못 가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참 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등기명령(정식 명칭: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신청만 하고 등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이사를 나가야 하지만 전세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려는 조짐이 보이는 경우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을 집주인이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지금 돈이 없다" 등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대차등기명령방법)
임대차등기명령방법,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크게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가 결정을 내리고, 결정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분명히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0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03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4
법원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05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된 후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의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법원이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 발생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계약종료 증빙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택스에서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등기소)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예: 지하실, 사무실 등)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항 목
금 액
비 고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 첨부
송달료
약 31,2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1개 부동산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1,000~4,000원
전자/서면 방식에 따라 차이
합 계
약 4만~5만원 내외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위의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왜 중요한가요?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보호됩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이사를 나가도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경매 등의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조속한 반환이 유리합니다.
자유로운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세금 때문에 이사를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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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0원제의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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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전세금반환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법적 절차에 걸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
전세금반환소송 - 법원 판결을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부동산 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 강제 매각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회수
동산압류 및 각종 강제집행 -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각 절차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기 전 해지 통보를 적절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 한 상태로는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무허가 건물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임차권등기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빠르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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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등기명령방법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법률 상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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