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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서류 준비 걱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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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6 04:19 1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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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등기명령 서류 완벽 가이드

임대차등기명령서류,
직접 준비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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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대차등기명령서류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하려는 상황일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셀프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강제집행/채권추심0원
비용이 걱정되어 셀프로 임대차등기명령서류를 준비하려 했다면, 먼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 구조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등기명령은 정식 명칭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의미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서류,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여러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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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주택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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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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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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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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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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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표시 및 도면(일부 임차 시)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건물의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첨부합니다.

주거용도가 아닌 건물도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한눈에 보기

임대차등기명령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이 포함된 초본
계약 종료 증빙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도면(해당 시)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5부
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등기촉탁수수료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대차등기명령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에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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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한 임대차등기명령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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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주택, 보증금액,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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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 인지대,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법원에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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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및 등기 법원이 변론 없이 결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합니다. 보통 1~2주 내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서류, 셀프 준비가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지연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판결문 확보,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전 과정을 셀프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세요.

법도에 의뢰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대차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서류를 챙기고 법원에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비용 구조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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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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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등기명령서류 준비와 신청을 법도가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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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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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확보 승소 판결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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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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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완료 의뢰인이 납부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낭비됩니다.
주민등록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확정일자 확인: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등기명령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대항력을 잃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양수인(새 집주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보증금의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하며,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변호사 비용 0원제는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 수임을 통해 가능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됩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도는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아래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해결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법도의 목표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임대차등기명령서류를 직접 준비하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서비스는 인기로 인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빨리 상담 전화를 해보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등기명령서류 및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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