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완벽 가이드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혼자 쓰려다 포기하셨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0원제 안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 했다면, 이제 그 고민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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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리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되어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보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곧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1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임대인 연락 두절 또는 잠적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
직장, 학교 등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4
전세사기 피해 또는 경매 진행 중
임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과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법률이 정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다가구 등 해당 시)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수입인지 |
2,000원 |
신청서 첨부 |
| 송달료 |
31,200원 |
5,200원 x 6회 기준 |
|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 납부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등기소 비용 |
| 합계 (임대인 1명, 1주택 기준) |
약 43,400원 |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지대가 할인되어 비용이 다소 절약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송달료와 등록면허세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전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도 의뢰 시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도 의뢰 시 0원
3
법원 결정 및 등기 기재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후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의뢰 시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 의뢰 시 0원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최종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납부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직접 작성할까? 변호사에게 맡길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는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재 오류로 인한 보정 요구, 서류 누락에 따른 기각, 공동명의 처리 등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체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면 비용이 누적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를 직접 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 비교
* 법도 의뢰 시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별도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작성에서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 주소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는 보전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조속한 신청이 유리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이행청구 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며, 이는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잘못된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차주택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등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원이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만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연락해 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해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정리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작성 걱정, 이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이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와 진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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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임대차등기명령신청서 및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개별 사안의 특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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