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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못 들었어도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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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6 05:16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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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가이드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못 들었어도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한을 놓치셨나요? 보증보험 없이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실비용을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1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흔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전세보증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보증기관은 세 곳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표적이며, 기관마다 가입 조건과 보증료율, 보증 한도가 다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3대 보증기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 비대면 가입 가능
보증료율 0.115%~0.154%
수도권 7억 이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이용자 전용
보증료율 0.02%~0.04%
가장 저렴한 보증료
SGI
서울보증보험
아파트 보증금 무제한
보증료율 0.183%~0.208%
고액 전세 적합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SECTION 02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적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을 놓쳤거나, 주택 가격 조건이 맞지 않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착수금까지 마련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300만~500만 원에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의미를 갖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CTION 03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 집주인의 흔한 핑계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사유 아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계약 위반의 근거 불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기다림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음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져 왔지만,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SECTION 04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접수 가능.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하며, 0원제 적용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0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SECTION 05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일반 변호사 vs 0원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세금이 묶여 있으니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 성공보수 별도
+ 내용증명 비용 별도
+ 임차권등기 비용 별도
+ 강제집행 비용 별도
+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 발생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 변호사 비용 0원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SECTION 06

전세금반환소송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회수까지 단 한 번의 의뢰로 아래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
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SECTION 07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0원일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은 이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즉, 의뢰인(임차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이 비용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에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을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도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SECTION 08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 보증비율이 100%가 아닌 경우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ECTION 09

전세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HF, SGI 등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추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지방 사건도 처리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관행이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도록, 0원제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 없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상담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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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만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마저도 법도의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개별 사안에 맞는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판례, 제도의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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