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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기간 2주 그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비용 0원 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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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00:30 1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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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안내

임차권등기기간 2주,
그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의 비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보증금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0
법도의 0원제,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약 2주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 걱정이 앞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선납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승소율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급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유지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 후에도 그대로 보전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전출신고를 해도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신청 및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기간, 정말 2주면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기간은 신청부터 등기부 등재까지 통상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정상적으로 송달될 때 기준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법원 심사 기간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심사와 결정까지 약 7~14일 소요
2
결정문 송달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2~5일 내 등기 경료
!
송달 지연 시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로 진행, 3~4개월 소요 가능
V
등기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안전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신청만으로는 대항력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STEP 0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종료 원인, 대항력 취득일 등을 기재합니다.
STEP 0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사하며, 흠결이 없으면 약 7~14일 이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STEP 03
결정문 송달 및 등기 촉탁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를 촉탁합니다. 전산촉탁 시행으로 촉탁 당일 등기부 기입이 일반적입니다.
STEP 04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를 나갑니다. 확인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임차권등기명령, 혼자 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은 더 늘어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장치일 뿐, 실제 전세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2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0원
3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 0원
4
판결문
획득
비용 0원
5
강제집행
채권추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최종 목표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 전 과정에서 법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법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 질문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500만원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착수금 0원
성공보수 별도
성공보수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강제집행 0원
법원 실비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 과정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A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분실 시 임대차관계 사실확인서로 보완 가능
B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C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전입일자 소명 용도
D
확정일자 증명서
우선변제권 취득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왔지만,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전세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면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빠른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약 2주밖에 걸리지 않으니,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면 전세금반환소송을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통고나 합의 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도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의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안내]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포함된 정보가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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