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기간 월세 납부 의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본문
임차권등기기간 월세,
언제부터 안 내도 되나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기간 동안 월세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기간 월세,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 임차권등기기간 동안 기존 집에 머물러야 한다면 월세나 관리비를 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해당 주택에 머무르고 있다면 → 주거비용과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출신고를 했다면 → 월세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에게는 건물을 비워주는 명도의무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더라도 세입자 역시 동시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기간 동안 월세를 비롯한 관리비, 공과금 등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소요기간
안 될 경우 지연 가능
통상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 후 등기부 기재까지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3~4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기간 월세, 상황별 정리
| 구분 | 월세 납부 의무 | 법적 근거 |
|---|---|---|
| 임차권등기 완료 전 (주택에 거주 중) |
납부 의무 있음 | 동시이행 관계 유지 상태 |
|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및 전출 완료) |
납부 의무 없음 | 명도의무 이행 완료 (대법원 2005다4529) |
| 임차권등기 완료 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
납부 의무 있음 | 명도의무 미이행 상태로 판단 |
정리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출신고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월세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까지 마치면 세입자의 명도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수단이고,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전출이 완료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위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집주인의 근거 없는 주장
전세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임대인의 각종 핑계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 없음.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상, 전세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동시이행 아닙니다. (2005다4529)
→ 경기와 무관하게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반환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이라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자랑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반으로 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며, 450건 이상의 전문적인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 운영의 배경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런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기간 월세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과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이사하세요.
Q.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도 집주인이 월세를 내라고 하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고 이사 및 전출신고를 마쳤다면,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금 미반환에 대응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이므로,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말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법원 실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Q.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상담을 받으신 후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한이며, 이를 어기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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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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