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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 절차부터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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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00:51 1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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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말소,
절차부터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나요?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말소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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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말소까지 전 과정 비용 걱정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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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에서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있으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 분쟁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거나 분쟁이 해결되었다면,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지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말소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매매, 신규 임대차 계약, 담보대출 심사 등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말소 절차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가 필요한 상황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아 더 이상 등기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합의나 공탁으로 분쟁이 해소되어 말소 사유가 생긴 경우
신규 세입자 모집이나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깨끗한 등기부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말소, 두 가지 경로

임차권등기말소는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해제신청과, 보증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임차인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진행하는 취소신청입니다.

임차인의 해제신청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임차인이 같은 사건번호로 해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통상 빠르게 처리되며,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면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임차인이 말소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이체내역이나 공탁서 등 변제 증빙을 갖추어 취소신청을 합니다. 심문 절차가 있어 해제보다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 필요 서류

해제신청서 또는 취소신청서
보증금 수령 확인 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공탁서 등)
결정문 사본 및 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송달료 납부서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변동 포함), 신분증 (대리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

*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 절차 흐름

1
보증금 반환 확인 전세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 합의를 통해 채권 정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해제신청서(또는 취소신청서), 보증금 수령 증빙,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임차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합니다. 해제신청은 통상 신속하게 처리되며, 취소신청은 심문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등기소 말소 촉탁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내면, 등기소가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삭제합니다.
6
말소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정상적으로 말소되었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말소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와 같은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부터 임차권등기말소까지 전체 흐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정도에 판결이 나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확보한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종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해제신청으로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 관련 법적 포인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미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응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동시이행관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비로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차권등기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므로, 조기 해결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을 통한 이행 청구 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신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계약 이행과 무관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해 왔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항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경매, 압류 등)
0원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의뢰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방에 계시더라도 별도의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하고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0원제로 운영하다 보니 신청이 집중되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능한 빨리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0원제 문의 및 임차권등기말소 절차 상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다음 세입자가 오면 돌려줄게"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법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0원제 핵심 요약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특정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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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말소,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의해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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