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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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비용,
얼마나 드는지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상황, 혹은 아직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말소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에서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하셔도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말소비용, 정확히 얼마가 드나요?
임차권등기말소비용이란,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남아 있는 임차권등기를 지우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의 새 계약이나 대출, 매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다면 빠르게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비용 (기준) |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약 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약 3,000원 |
| 송달료 (필요 시) | 약 5,200원 x 횟수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약 1,000원 |
| 합계 (1주택, 임대인 1명 기준) | 약 1만~2만원 내외 |
임차권등기말소비용 자체는 수만원 내외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말소 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 절차, 두 가지 경로를 알아두세요
임차인의 해제신청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임차인이 같은 사건번호로 해제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접수 후 통상 2~3일 내에 말소가 완료됩니다.
임대인의 취소신청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차인 협조가 안 되는 경우,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진행합니다. 심문 절차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신청을 하면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해제신청서, 보증금 정산 증빙(이체확인서 등),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소 이전에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먼저이고, 그 다음 말소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말소보다 더 중요한 것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요?"
임차권등기말소비용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아직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고민 중이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에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때 해드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공식 통지를 보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 회수 완료 및 임차권등기 말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 해제신청으로 말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95% 이상 승소율,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을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피해 임차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말소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임차권등기말소비용만 검색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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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비용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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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그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의 비용 체계가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말소비용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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