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고 말소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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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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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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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이란, 이전에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우는(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는데, 이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더 이상 그 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에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말소까지, 전체 흐름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이며, 그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그리고 최종적인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은 임차주택이 소재한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 부서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해당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말소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라면, 이 마무리 절차까지 변호사가 대리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없이,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강제집행 시 별도 수임
법원 실비만 부담
강제집행까지 모두 포함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절차입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핑계에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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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특별한 구조에 기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며,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0원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의 실천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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