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고 말소까지 한번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말소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고 말소까지 한번에

profile_image
법도
2026-03-27 01:13 130 0

본문

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말소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0
법도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포함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채권추심 0원 임차권등기말소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이란, 이전에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우는(말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해두었는데, 이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더 이상 그 등기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에야 비로소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 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원이 이를 심사한 뒤 해당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진행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임차권등기말소까지, 전체 흐름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 임대차계약서에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이며, 그날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그리고 최종적인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01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 95% 이상 승소율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0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0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돌려받습니다.
07
임차권등기말소신청 변호사비 0원
보증금 전액 반환 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하여 마무리합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은 임차주택이 소재한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 부서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해당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말소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라면, 이 마무리 절차까지 변호사가 대리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 시 주의할 점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받은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세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HUG나 SGI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을 진행하는 도중에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수령이 완료된 이후에 말소를 진행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없이,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강제집행 시 별도 수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강제집행까지 모두 포함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말소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의 절차입니다.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서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경우. 이 모든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핑계에 기다리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말소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특별한 구조에 기반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며,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전문성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 0원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의 실천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말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에게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라면 임차인은 말소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에 비용이 드나요?
법원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관할 법원이나 접수 방법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항소하는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의뢰할 수 있나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방 사건까지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의뢰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이 금액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채권추심,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관한 궁금한 점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말소신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말소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에 포함된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