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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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총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서류부터 취소신청 절차,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말소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취소, 말소 절차의 핵심 개념
임차권등기말소란, 보증금 분쟁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었던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는 말소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담보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어야 임차인에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 해제신청과 취소신청의 차이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해제신청 기준 주요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해제신청인지 취소신청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진행되는 임차인의 해제신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 보증금 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내역, 공탁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마다 구체적 첨부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제신청 기준 단계별 흐름
임차권등기말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 말소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말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만약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말소를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말소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왜 0원일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의 구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없앴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회수,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임차권등기말소는 전세금 분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전의 전체 절차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말소와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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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 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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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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