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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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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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01:56 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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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총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 서류부터 취소신청 절차,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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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말소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취소, 말소 절차의 핵심 개념

임차권등기말소란, 보증금 분쟁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었던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는 말소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담보대출 심사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어야 임차인에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말소, 해제신청과 취소신청의 차이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임차인 신청
해제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같은 사건번호로 관할 법원에 해제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통상 짧은 기간 안에 등기부에서 삭제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임대인 신청
취소신청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 증빙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취소신청을 합니다. 심문 절차가 있어 해제보다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해제신청 기준 주요 준비 서류

임차권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해제신청인지 취소신청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진행되는 임차인의 해제신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필
송달료 납부 영수필
주민등록초본 (해당 시)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 보증금 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내역, 공탁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마다 구체적 첨부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 해당 법원의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제신청 기준 단계별 흐름

1
보증금 반환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체내역이나 공탁서 등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
2
비용 납부
등록면허세(위택스/이택스),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송달료를 각각 납부하고 영수필을 보관합니다.
전자납부 가능
3
해제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방문 / 전자소송 선택
4
법원 심사 및 말소 촉탁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뒤 관할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보냅니다. 해제신청의 경우 통상 짧은 기간 내 처리됩니다.
5
등기부 말소 완료
등기소 처리로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말소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말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보증금 반환이 먼저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후에 말소 절차를 진행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임차권등기 말소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에 말소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말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만약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말소를 요구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말소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으셨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왜 0원일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의 구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부담을 없앴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로,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 회수,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임차권등기말소는 전세금 분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전의 전체 절차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보증금 규모와 계약 조건에 따른 최적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서면을 발송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음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 후에도 보증금 청구 권리가 유지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 임차권등기말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뒤, 해제신청서와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여 등기부에서 말소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말소와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임차권등기말소필요서류는 직접 준비해야 하나요?
해제신청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증금 분쟁 과정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셨다면 말소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시 현재 상황에 맞는 말소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말소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말소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말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의 적용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도 무료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는 정말 변호사 비용이 없나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른 자세한 조건은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 사례 자료가 필요하시면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세요.

0원제 다시 한번 안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돌려받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 드립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각종 채권추심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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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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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에는 승소자료요청으로 남겨 주세요

[안내]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시점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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