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는 방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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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 요건이 깨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효력이 보존되고,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더 이상 전세금을 못 받으면서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는 모두 인정됩니다. 둘째, 전세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직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법원의 결정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변론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며,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3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 완료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 등기 완료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중요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바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3년 10월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의 서류 수령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이 임대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임대차계약증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므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기본 기준) |
비고 |
| 인지대 |
5,000원 |
수입인지 |
| 송달료 |
약 31,200원 |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등록면허세 |
7,2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합계 (기본) |
약 43,400원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
| 변호사 비용 (법도) |
0원 |
0원제 적용 |
위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뿐만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발생하는 실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지, 그 자체로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에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쉽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이 말에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지나면 임대인은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등의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법이 정한 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시작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주의사항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촉탁 방식으로 처리되어 과거보다 신속하지만,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후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영향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월세를 구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주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문 법률센터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센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전국 사건 처리 가능 |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 가능
공식 사이트: www.jeonse.com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만으로 전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있는 전세금 사건도 처리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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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결단하실 때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강제집행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는 높은 수요로 인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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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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