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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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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02:41 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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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신청,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뿐입니다.

0원제란?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궁금하신 분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꼭 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당 순위에서 뒤처져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결정이 나자마자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등기 기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를 통해 임대차 관계가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2

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안전장치이지,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집행권원)을 받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이 긴 여정에 드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각 단계마다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변호사 비용 모두 0원)

1

무료전화상담

전세금 미반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사건 진행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 비용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 또는 화해 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6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 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경매 배당금 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vs 법도 0원제

전세금반환소송을 일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각 단계마다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제기, 경매신청, 채권추심 — 이 모든 단계를 거치면 총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절차 일반 의뢰 시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부동산경매신청 별도 추가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별도 추가 비용 0원
합계 수백만원 이상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뿐이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신청이란? 전세금 회수의 마지막 수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통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넘기고, 그 매각 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A

집행권원이 필수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 판결이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B

배당 순위가 핵심

경매 배당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었다면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절차는 경매신청서 제출 →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 종기 결정 → 매각 준비 → 매각 실시 → 매각결정 → 대금 납부 →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매 진행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임대인이 끝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확실하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송 전에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어떤 관계일까?

임차권등기명령과 부동산경매신청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을 보전해 두어야 경매 배당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은 상태이므로 배당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회수를 위한 '방패'이고, 부동산경매신청은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실행 수단'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전세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이자는?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면, 임대인이 늦게 반환할수록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새 세입자 구하면 돌려줄게요" — 법적 근거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많은 임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 입주 시 반환'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입니다.

2"지금 돈이 없어서 더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대차계약 위반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3"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무관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이런 핑계들에 더 이상 속아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포함 전국 대응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현재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법도 0원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 동산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기타 강제집행 전 과정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0원으로 줄여, 더 많은 분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를 넘는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이 같은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명감이 법도 0원제의 토대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경매신청까지, 전세금 회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0원제라는 특성상 의뢰 건수가 많아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방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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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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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 등 모든 단계에서 0원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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