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말소 절차부터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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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말소 절차부터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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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0:36 1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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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신청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셨나요?
보증금을 회수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말소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 핵심 안내 : 0원제 시스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말소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검토를 통해 미리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왜 중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제도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매매나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기록이 불필요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말소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후 법원에 해제(취하) 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여 등기부에서 임차권 관련 기록이 깨끗하게 삭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말소, 전체 흐름을 한눈에

임차권등기명령말소는 전세금 회수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을 먼저 파악하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적 분쟁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말소
보증금 전액 수령 후,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여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삭제합니다. 이것이 전세금 회수의 마지막 정리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내용증명 발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말소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절차,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말소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갚아야 임차인이 말소를 해주는 것이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해제 신청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

1
결정문 및 사건번호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해제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3
비용 납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건별 약 3,000원), 등록면허세(통상 7,200원) 등을 납부합니다.
4
법원 결정 후 등기소 말소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 촉탁을 하고, 통상 수일 내에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필요 서류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보증금 전액 수령 입증 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공탁서 등)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신청인 신분증 사본
수수료 및 세금 납부 영수증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활용)

예상 비용 (1주택,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항목 예상 비용
송달료 1회분 5,200원 x 3회 x 당사자 수
수입인지 약 1,800~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약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합계 (예시) 약 4~5만원대 (사건에 따라 변동)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말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는 절대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먼저 등기를 말소해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약속만 믿고 먼저 말소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임대인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 후에는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해제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심문기일 등 추가 과정이 필요하여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서류 보정이 없는 경우 수일에서 수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등기소 반영까지 포함하면 약 2~3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말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캔 서류를 첨부하고 비용을 전자납부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관련 비용도 보증금 정산 시 함께 합의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여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왜 법대로 해야 할까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그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사정을 이해해 주다가,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확한 권리 침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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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금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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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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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말소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상황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작성 내용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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