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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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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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0:43 1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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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다음 서비스 모두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신청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각종 강제집행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와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상실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시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상실
전세금 회수 어려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시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전세금 회수 가능성 확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변호사(또는 법무사) 대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주택 1개 기준입니다.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 첨부용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1부동산 기준 고정액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e-form 기준
법원 실비용 합계 (기본 기준)
약 43,400원

위 금액은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실비용으로, 당사자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별도의 대리 비용이 추가되는데, 일반적으로 법무사 대리 시 약 30만~50만원 수준의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법원 실비용 약 43,4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최종 부담하는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 의뢰 시 법도 0원제
변호사/법무사 비용 30~50만원 0원
법원 실비용 약 43,400원 약 43,400원
실비용 회수 별도 청구 필요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전세금반환소송 추가 비용 300~500만원 착수금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별도 비용 발생 0원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이 걱정이라면 지금 바로 02-591-566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상담받습니다. 비용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결정까지 약 1~2주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법도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0원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 이력 포함)
계약 해지 통지서 또는 내용증명 사본
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의 경우)
도면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까지 모두 대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상 반환 날짜는 지켜져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거예요"
기다릴수록 불리해집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에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며,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법도는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는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라는 원칙 아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의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인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핵심 정리
법도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이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고, 먼저 납부한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 구조가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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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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