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 걱정 끝, 변호사 비용 0원 시대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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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 걱정 끝, 변호사 비용 0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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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0:56 1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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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계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부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정말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0원일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또한, 의뢰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에 속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돌아오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 왜 걱정하시나요?

비용 구조를 알면 부담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또 돈이 들까 봐 망설여지시는 거죠.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십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이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실비용은 얼마?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항목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 중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 실비용입니다. 1주택,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이 금액은 관할 법원과 접수 방식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용 내역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 2,000원 신청서 첨부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2명 x 3회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e-form 기준
합계 약 43,400원

위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은 사실상 약 4만 원대의 실비용이 전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 "새 세입자 구해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지났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 후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위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승소 후에는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숫자가 말해주는 전문성과 신뢰

450건+
사건 처리 실적
95%+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부담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약 43,400원)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기간은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완료되며, 등기 완료 후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 보전 수단이지 전세보증금 회수 자체는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법도에서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 지방에 거주 중인데 서울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사회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 반환 날짜가 기준이며, 그날이 지나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자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시겠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부담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부담 0원. 이제 비용 걱정 없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세요.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부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전화상담으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시간)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0원제 핵심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저렴합니다. 자세한 비용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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