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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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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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1:03 1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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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0원인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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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이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냈던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V
이사를 나가도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V
우선변제권이 보존되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V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V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법원 실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건을 기준으로 하면 약 43,4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비고
수입인지(인지대) 2,000원 전자수입인지
송달료 31,200원 5,200원 x 6회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주택 1건당
합계 약 43,400원 임대인1 / 임차인1 기준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에는 송달료와 등록면허세 등이 추가되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더 쉬워진 비용 청구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선고(2024다221455 판결)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대인의 다른 청구금에서 상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이전보다 단축되었습니다.

1
법원에
신청
2
법원
심사
3
결정문
발급
4
등기소
촉탁
5
등기
완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중요 : 등기 확인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왜 법도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입니다.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비용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만기일이 전세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법도의 캠페인 :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입니다. 하지만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해지나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법도의 전세금 회수 전 과정 -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1
전화
상담
2
내용증명
발송
3
임차권
등기명령
4
전세금
반환소송
5
판결문
획득
6
강제집행
채권추심
7
전세금
회수

위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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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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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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