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한데,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면?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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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한데,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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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1:10 1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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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0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그것만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과 주택의 점유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보전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 기준으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내역 (1주택, 당사자 각 1명 기준)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약)
43,400원

위의 비용은 법원과 등기소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당사자 수나 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임차권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판결입니다.

비용을 돌려받는 3가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 가장 일반적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보증금과 비용을 동시에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상계)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방식이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내용증명으로 직접 청구
보증금은 이미 돌려받았지만 임차권등기 비용만 못 받은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후 임대인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02
임차권
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03
전세금
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04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05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 0원
06
동산압류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법도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비용 구조,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강제집행 추가 비용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
강제집행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가능)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부터 전세보증금 회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비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 법적 근거 없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대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당당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믿을 수 있는 이유

LAW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TV
지상파 방송 출연
MBC / KBS / SBS
다수 출연
BOOK
전문 서적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PRO
공인중개사 자격
부동산 실무
전문성 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 이후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완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과 소송은 상황에 따라 병행도 가능하니,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이 아닌,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임대인 청구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설명과 함께,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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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 ~ 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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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및 임대인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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