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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 변호사비용 0원으로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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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1:34 2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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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
변호사비용 0원으로
임대인에게 전액 돌려받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비용청구까지 해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대항력 유지 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인 임차인에게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판결 기준)
0원
변호사비용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의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는 물론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임대인의 청구금액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상세 내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5,200원 x 6회)
등록면허세 등
약 10,200원
(등기촉탁수수료 포함)
합계 약 43,400원 →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위 비용은 모두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를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비용은 0원이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위 실비용뿐이고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 방법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임차권등기명령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송 한 번으로 보증금과 등기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용 확정결정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에 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청구 또는 상계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황에서 비용만 미회수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후 임대인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도 별도 확정절차 없이 직접 청구나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비용청구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면, 이후 소송에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조기 지급을 설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전체 서비스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임차권등기명령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변호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법원 판결을 통한 보증금 반환 확정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신청 — 판결 후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 계좌, 급여 등 채권 추심 (변호사비용 0원)
동산경매 — 임대인 소유 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변호사비용 0원)

일반 선임 vs 법도 0원제 비교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세금 피해자들이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부담을 해소합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착수금 0원
성공보수 별도
성공보수 0원
강제집행비 추가
강제집행비 0원
단계마다 추가 비용
처음부터 끝까지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에 의한 종료, 합의 해지 등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꼭 알아두세요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되어 이전보다 빨라졌지만, 등기 완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경매 직접 신청은 불가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해주는 제도이지, 이것만으로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은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반환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인의 리스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법률기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세금 반환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처리건수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www.jeonse.com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와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반환하면 소송 없이 해결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법원 신청부터 등기까지 약 1개월 소요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 심리를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지연이자까지 모두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클수록 지연이자 금액도 커지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반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뢰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고, 변호사비용은 0원인 시스템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다른 곳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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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비용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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