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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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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3-27 11:54 2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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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GUIDE 2026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맡기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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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포함하여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필요할까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핵심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을 기다리느라 이사를 못 가고 발이 묶여 있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1
대항력 유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존속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그대로 보존되어, 새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집니다.
3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가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하기 어려워지고, 담보대출도 제한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지체되므로,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서류 준비와 신청을 변호사가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 목적물인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용"으로 준비합니다. 열람용은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으므로 1부만 준비하면 됩니다. 원룸이나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이므로 건물 등기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TIP: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약 1,000원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변경한 경우,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표시되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날짜와 점유 시작일을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TIP: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을 선택하세요.
4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자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갱신거절 통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임대인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보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건물 도면 (일부 임차인인 경우)
주택의 한 개 층 중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건물의 표시와 도면은 5부씩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기타 추가 서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건물(지하실,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실비만 부담

법도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대행합니다. 아래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실비용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인지대 1,800원
송달료 (1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합계 약 43,200원

* 임대인 수가 증가하면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에 맡기면 전화 한 통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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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
안내드린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과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보충 방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3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정확히 확인하여 접수합니다.
4
법원 결정 및 등기 완료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존됩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연계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통지
임대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해지 통지를 임대인 전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보내놓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으면 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수치로 보는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세 분쟁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로서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소

Q
임차권등기명령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데, 대행이 가능한가요?
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까지 모두 대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이사를 나가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새 집주인)을 상대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이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인 순서와 전략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있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 내용이고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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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준비와 신청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라서 문의가 많아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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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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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3시 점심)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임차권등기명령서류 및 관련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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