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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 알고보면 임대인, 변호사비도 0원에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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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1:42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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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 알고보면 임대인,
변호사비도 0원에 끝내는 법

임차권등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은 분명히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다만 절차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뒤 돌려받는 구조라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변호사 비용 자체를 0원으로 풀어내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에 가깝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1:1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 법은 누구라고 정해두었나

먼저 가장 자주 받는 질문부터 짚고 갑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차인이 끝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다.

핵심 정리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납부합니다. 그 후 보증금 반환과 함께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선납자는 임차인,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항목별로 얼마나 들까

실제로 임차인이 처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총 4만 3천원 안팎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납부 시점
인지대
2,000원
신청서 접수 시
송달료
31,200원
신청서 접수 시
등록면허세
7,200원
결정문 등기 시
기타 등기수수료
3,000원~
등기 진행 시
합계 (참고)
약 43,400원
최종 청구는 임대인

송달료는 1회 5,200원에 6회분(당사자 1명당 3회분) 기준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다수이거나 주택이 여러 개일 경우 금액은 비례해 늘어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는 결국 임대인이므로, 지출한 금액은 영수증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정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임차권등기 말소 시에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 또한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말소 비용까지 회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임차인인 이유

"법으로는 임대인이 부담자라면서 왜 처음에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명쾌해집니다.

REASON 01
신청 주체가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사람이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법원 실무의 원칙입니다.
REASON 02
임대인 협조 없이 진행
계약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비용까지 미리 내줄 리 없습니다. 임차인이 일단 진행한 뒤 청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REASON 03
사후 정산 구조
법은 임차인의 비용 청구권을 명시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정산하거나, 별도 청구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REASON 04
우선변제권 즉시 보호
먼저 비용을 내서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정리하면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는 '절차상 임차인 → 최종 임대인'이라는 2단계 구조입니다. 잠시 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3가지 방법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음은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관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정산 시 동시 청구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임차권등기 신청·말소 비용을 함께 합산해 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깔끔하고 일반적입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과 병합 청구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권등기 비용도 청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판결문 한 장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3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핵심 구조이기도 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43,200원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767,000원의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일관되게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임대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도 흐름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약 2주에서 1개월이 소요됩니다.

1
법원 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소명자료 제출
2
법원 결정
서면 심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
등기 촉탁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
4
등기 완료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된 채 이사 가능

주의하실 점은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신청만 하고 이사를 가시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가 마쳐진 뒤 이사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셀프 신청과 변호사 의뢰의 차이

임차권등기명령은 가압류와 비슷한 난이도의 신청이라 셀프로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면 보정이 필요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정명령이 반복되며 시간이 길어지거나,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잘못 등기되면 추후 취소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굳이 셀프를 고집할 이유가 없겠지요.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결국 임대인이라는 점을 활용한 0원제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왜 임차권등기에 그치지 않고 전세금반환소송까지 가야 할까

임차권등기명령만 받아도 이사를 갈 수 있고 대항력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등기 자체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STEP A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통보합니다. 향후 소송 증거로 활용됩니다.
STEP B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가 가능해집니다.
STEP C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을 명령하는 판결문을 받습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STEP D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위 모든 단계, 즉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를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단계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절차를 모두 의뢰하면 단계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임대인이듯, 변호사 비용도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만든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성

비용 구조가 좋아도 사건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전문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 논의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전국 어디든 동일한 0원제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자주 빠지는 임대인의 핑계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늘어놓는 말들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캠페인 정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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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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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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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도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시점부터 임대인은 이미 계약 위반자입니다.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는 결국 누구인가요?

법적으로 최종 부담자는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인의 비용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는 임차인이 먼저 납부한 뒤 사후 청구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Q. 임차권등기 말소 비용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비용뿐 아니라 등기 말소에 든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임차권등기도 해야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처리해 주는 경우와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갈리니,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무료전화상담으로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Q. 셀프로 신청하다 막혔습니다. 중간부터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에서 막히셨거나 도면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진행 중인 사건도 0원제로 인수해 마무리해 드립니다.

Q. 임대인이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데도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송달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공시송달 등 법적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사건별로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미리 챙기면 좋은 가압류 검토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상황을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하니, 본인 사건이 가압류 검토 대상인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0원제 다시 정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가 임대인이라는 법의 정신이 0원제의 토대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1:1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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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 본 글은 임차권등기비용부담자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일반적인 안내 차원의 내용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사건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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