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에게 받는 법, 변호사 선임은 0원
본문
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에게 받는 법
변호사 선임은 0원
임차인 변호사 선임료 0원 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선임료를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비용 자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임차인은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이 조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에 들어간 비용은 물론, 등기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절차를 진행한 만큼, 그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의 표준 비용 구조입니다.
(지방교육세 포함)
이 금액은 사안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가구·공동주택이거나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 송달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 전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실제 법원 판결 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지출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에 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의 판단이 다수 내려져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비용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손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 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비용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
법에서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두었어도, 실제로 회수하려면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보증금과 함께 합의 정산
전세금 반환 협의 과정에서 임차권등기에 들어간 실비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고, 보증금에 더해 한 번에 정산받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청구금액에 포함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과 지연이자 외에 임차권등기 비용도 청구금액에 함께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번의 소송으로 전세금과 임차권등기 비용을 동시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전세금 + 지연이자 + 임차권등기 비용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본안 소송에서 들어간 변호사 비용과 그 밖의 소송 실비도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따로 청구할 때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에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 결정 → 등기까지의 흐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신청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문은 임대인에게 송달됩니다.
등기소 등기 완료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고, 임차인은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차권등기와 별개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비용도 함께 청구합니다.
임차인이 챙겨두면 좋은 핵심 포인트
영수증·납부내역 보관
인지대·송달료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어야 임대인 청구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후 이사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소 시점 주의
보증금을 받는 즉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증금 입금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비용을 집주인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02-591-5662 무료전화상담임차권등기 비용 + 전세금까지 0원으로 받아내기
많은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비용 4만 원 받자고 변호사를 쓰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추일 뿐, 진짜 본게임은 그 이후의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그건 두 번 손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 변호사 선임료 0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구분 | 일반 변호사 사무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변호사 착수금 | 300만 ~ 500만 원 | 0원 |
| 성공보수 | 별도 청구 | 0원 |
|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 단계별 추가 비용 | 선임료 0원 |
| 경매·채권추심·강제집행 | 별도 비용 | 선임료 0원 |
| 법원 실비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
※ 일반 변호사 비용은 시장 평균 참고치이며, 실제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지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가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지방 사건이라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의뢰로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줄게요." 너무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 관행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날짜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도 당연히 위반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료가 0원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하세요
임차권등기비용 청구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안내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를 이용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