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후 전세금 받기, 셀프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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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후 임차인이 마주하는 가장 큰 부담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실비마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수임료는 0원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 다음에 뭘 해야 하지?”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의 실제 속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차가 막막하다는 것, 또 하나는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직접 셀프로 진행해보려 알아보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오시면 셀프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등기 완료는 보증금 회수의 출발점
임차권등기신청을 마치고 결정문이 송달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경료되면, 한숨 돌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직접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기재해두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임차권등기는 “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표시일 뿐, 실제로 전세금을 임대인 통장에서 가져오게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래도 보증금을 안 주면, 그다음 단계로 본격적인 회수 절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길을 잃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 진행해야 할 절차 4단계로 보는 보증금 회수 로드맵
등기 경료 확인 후 이사 진행
결정문 수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경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임차권등기신청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판결문 확보 및 강제집행 준비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부동산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이 모든 강제집행 과정도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정리하자면 임차권등기신청 후의 흐름은 「등기 경료 확인 →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입니다. 각 단계마다 서류 작업, 송달 처리, 법원 출석, 압류 신청 등 셀프로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사 갈 때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신청 후 권리 공백 막는 법
임차권등기신청 후 셀프 진행, 정말 가능할까?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신청은 셀프로 했으니 전세금반환소송도 직접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요.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는 비교적 정형화된 신청 절차이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의 답변에 대응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임대인이 가짜 임차인이나 가짜 채권자를 내세울 경우 이를 반박하는 등 실전 대응이 필요한 본격 민사소송입니다.
· 임대인이 답변서를 통해 일부 보증금 공제(원상복구비, 미납 관리비 등)를 주장할 때
· 임대 부동산이 가족 명의로 이전되어 있거나, 가짜 채권자가 등장한 경우
· 판결 후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찾고 채권압류, 부동산경매까지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지연이자 산정에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정확히 청구하지 못해 받을 돈을 놓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셀프로 한 번 삐끗하면,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받을 돈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법도에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모두 변호사가 진행하는데도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니, 굳이 셀프로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 줄게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돈이 없어요”. 임차권등기신청 후에도 이런 말을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은 임대인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비용 걱정 없이 임차권등기신청 후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진입하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지표 숫자로 보는 전문성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의 절차를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45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해 온 실전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신청 후 궁금한 것들
임차권등기신청 후 전세금 회수,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TEL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후 진행되는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은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시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신청 후의 막막함, 전화 한 통으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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