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 헷갈려도 변호사비 0원 해결법
본문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
헷갈려도 변호사비 0원 해결
두 제도의 차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지금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머릿속이 복잡하지요. 게다가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왜 이렇게 높게 느껴지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와 전세권설정은 설정 시점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 글에서 두 제도의 차이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0원이라는 의미의 0원제입니다.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차권등기와 전세권설정을 비슷한 제도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법적 성질부터 설정 시점, 효과, 비용까지 모두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 계약 시점에 미리 설정하는 등기
- 물권으로서 강력한 효력
- 임대인의 동의 필수
- 법무사 비용 등 부담 발생
- 판결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수단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이사 가도 권리 보호 유지
- 경매 위해선 별도 판결 필요
전세권설정을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전세권설정을 해두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이사 갈 집은 이미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어떻게 다 처리하죠?" - 이런 상황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전체 흐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여 효과를 높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할 때 신청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며, 등기 완료 후 이사를 가셔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입니다.
판결 및 지연이자
승소 판결 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함께 받게 됩니다.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반환 전문 사무소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아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법원 판결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처리합니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 헷갈릴 때 확인할 것
- 전세권설정은 계약 시점에,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신청하는 제도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 금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 가입 여부 먼저 확인
- 임대부동산 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검토
-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식의 변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더 큰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회 개선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지금 무료상담을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빠르게 진행할수록 좋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안전하게 이사를 가실 수 있고, 등기 완료까지 보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0원제로 인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임차권등기전세권설정 어느 쪽이든,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