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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이사해도 변호사비 0원, 보증금 지키는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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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4:21 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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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이사,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 + 보증금 지키기, 한 번에 끝내세요

법도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0원이 됩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빼면 어떡하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 새로 들어갈 집은 정해졌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한 가지입니다. "이사 가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내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임차인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짐을 빼는 순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위험에 빠집니다.

바로 이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핵심만 한눈에

제도의 목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보호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명시된 정식 제도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공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핵심 요건입니다.

핵심 효과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를 가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만 했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전입신고·이사, 올바른 순서

1
계약 만료 + 보증금 미반환 확인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 출발점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하면 안 됩니다.

5
전입신고 이전 + 이사 진행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명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를 진행합니다. 이때부터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임차권등기에 의해 유지됩니다.

6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이사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7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모든 단계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잘못된 순서 vs 올바른 순서

흔한 실수
  • 이사 날짜에 쫓겨 임차권등기 신청 전에 전입신고를 옮김
  • 임차권등기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 강행
  • 임대인이 곧 줄 것 같다는 말만 믿고 등기 없이 이사
  • 대항력 상실 → 보증금 회수 어려워짐
안전한 진행
  • 이사 일정을 임차권등기 완료 이후로 조정
  •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기재 확인 후 이사
  • 전입신고 이전과 이사를 같은 날 진행해도 무방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보증금 안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절차와 임차권등기·소송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체 진행 흐름 한눈에 보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이사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

위 단계 중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 모두입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왜 임차권등기 후 이사가 중요한가?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점유) + 전입신고가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며,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즉시 사라집니다.

우선변제권의 의미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확정일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이 역시 이사로 대항력을 잃으면 같이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의 역할

임차권등기명령은 위 두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공식 기재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차권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도 그 존재를 알게 되므로 보증금 회수에 결정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이유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존"하는 절차일 뿐, 실제로 돈을 받아오는 절차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전세금반환소송 → 판결문 획득
② 부동산 경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 → 보증금 회수
③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변호사 비용·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참고로 전세금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명령보다 곧바로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일부 정보에서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 명확하게 동의한 상태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왜 가능한가

법도가 만들어온 신뢰의 숫자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반환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합니다. 둘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을 신중히 수임합니다. 셋째,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으로 절차를 효율화했습니다. 넷째,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응답한 결과가 0원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 신청 후 며칠이면 등기가 완료되나요?

법원 사정과 임대인에 대한 송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일정은 등기 완료 시점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중에 이사를 먼저 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아직 등기 효력이 없으므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이사를 강행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와 전세금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 신청과 함께 전세금반환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등기로 권리를 보존하고,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에 있는 사건도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임대 부동산 가격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으로 충당되므로,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전입신고·이사, 한 번에 안전하게 끝내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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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전입신고·이사·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내용, 보증금 액수, 임대인 재산 상태,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본문의 내용 중 일부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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