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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3단 방패,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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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1 14:27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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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3단 방패,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핵심 3가지 절차, 그리고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까지 —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으로 진행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법도 0원제, 임차권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소송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0원으로 시작해 0원으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합니다. 강조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 시작 시점에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봐야 할까요?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하는 흐름에서는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방패로 작동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보호막에 구멍이 생기고, 어느 하나가 늦으면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차권등기 3단 방패각 절차가 만드는 권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1
전입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주소를 옮겨두는 절차.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가 보장됩니다.

2
확정

확정일자

계약서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 대항력과 합쳐지면 우선변제권이 발생, 경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습니다.

3
등기

임차권등기

이사 나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등기부에 권리를 새겨두는 임대차 종료 후의 안전장치.

가장 흔한 오해 한 가지

“전입신고만 했는데 보증금은 우선해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①주택 인도 ②전입신고 ③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vs 임차권등기 효력임차권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 어떤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전입신고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발생(다음 날 0시부터). 새 집주인·양수인에게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 발생.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 이사·전출을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필요한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없이 그냥 이사 가서 전출하면 그동안 쌓아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마쳐두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 기입이 촉탁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청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실제로 등기가 마쳐졌는지 점검한 뒤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 한눈에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단계

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서대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임대인의 책임 인식이 시작되는 첫 단추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권리 보존을 위해 등기를 마쳐둡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를 권장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비 0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걸립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4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임대인의 재산을 통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5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실비용 회수변호사비 0원

승소 시 임차인이 낸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숫자가 말하는 전문성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 사건이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드릴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도록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임차권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무 Q&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받아두면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계약 기간 중에는 우선변제권이 작동하므로 큰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요건이 깨지면서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 이사를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촉탁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청만 해놓고 안심하기보다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기관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직접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지연이자는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 대응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데 정말 의뢰인이 한 푼도 안 내는 건가요?
정확히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부동산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을 때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계신 경우라면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예방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 필요성과 적정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상담 시 임대인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제 승소 사례를 정리한 무료 승소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 방향을 가늠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 법도 0원제의 핵심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 —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시고, 그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내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더더욱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법도는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0원제의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합니다. 핵심은 사건 시작 시점에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며, 사건별 상세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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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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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전입신고·확정일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과 일반적인 실무 경향을 바탕으로 하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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