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보증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회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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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보증 못 받았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회수하는 법
HUG·SGI 보증보험 미가입자, 가입 거절자, 보증금 일부만 회수된 분도 가능합니다.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못 받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가입했는데 왜 못 받을까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HF·SGI 같은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늘면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임차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시세 하락으로 보증 한도가 축소된 경우, 보증기관이 산정한 주택가격이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가입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임대인의 추가 근저당 설정으로 선순위채권이 늘어난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자체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절차에서 막히면 결국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보증 거절·미가입자도 0원으로 가능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부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
처음부터 임차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분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됩니다.
가입 거절·중도 해지
HUG·SGI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었거나 중도 해지된 임차인도 직접 소송이 가능합니다.
한도 초과 잔여분
임차보증금반환보증 한도를 넘어 일부만 회수된 경우, 잔여 보증금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 미인정
보증기관이 보증사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안도 법원 판단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 —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현재도 주요 언론에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성공보수 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도 부담 없는 해결책이 되는 이유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이며, 소장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늦게 신청할수록 임차인에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른 시작이 권장됩니다.
가압류는 언제 필요할까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고,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전세금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한다는 확신이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사고로 임대인과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면 동의 가능성은 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핑계들입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이며, 임차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또 다른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그 부담을 없애 더 많은 분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뜻이며,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보증 사건 처리에 필요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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