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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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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19:37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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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아내야 할 권리, 비용 부담 없이 행사하세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이라는 말이 같은 돈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같은 보증금을 두고 임차인이 부르면 임차보증금, 임대인이 부르면 임대보증금이 됩니다. 이름은 달라도 결국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돈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발이 묶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정작 변호사를 찾으려고 보면 착수금이 부담되어 또 다시 망설이게 됩니다. 이미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따로 마련해야 한다니, 두 번 억울한 상황입니다.

★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착수금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하시면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되며, 발생 시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 시도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1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어떻게 다른가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은 흔히 헷갈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같은 돈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긴 그 한 덩어리 돈을, 임차인이 자기 입장에서 부르면 임차보증금이고 임대인이 자기 입장에서 부르면 임대보증금이 됩니다.

임차인 관점

임차보증금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에게 맡긴 돈. 임차인의 자산이며,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권리의 대상입니다.

=
임대인 관점

임대보증금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돈. 회계상 임대인의 부채로 잡히며,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이 돈이 임차인의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으로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을 뿐,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순간 곧바로 반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즉 임차보증금이든 임대보증금이든, 결국 임차인이 받아야 할 돈이고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2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안 돌려받았을 때 핵심 법리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의 반환 시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채무자가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어떤지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흔한 임대인 핑계
  •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대출이 잘 안 나와서…
법이 말하는 진실
  • 계약서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 임대인 사정은 법적 근거 아님
  • 관행은 법보다 우선할 수 없음
  • 지연 시 법정이자 청구 가능
  •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임대인은 단순히 늦은 사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임차인은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시간상 손해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라면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무리하게 짐을 빼지 마시고 법적 권리부터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굳어진 잘못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는 0%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드는 캠페인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 단계별 절차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임대인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차근차근 회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사건 내용을 듣고 0원제 적용 여부, 진행 방향,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과 법적 증거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등기 후에는 안전하게 이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경매·압류·추심)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지급명령부터 해보라"는 조언은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을 안 주는 임대인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무료상담 시 사건별로 자세히 검토해 드립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우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변호사 비용 0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받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단순히 소송 한 단계만 0원인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내는 공식 반환 청구서. 첫 압박 수단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본안 소송 진행. 평균 4~6개월 소요

부동산 경매

임대인 부동산 강제 매각으로 보증금 회수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압류로 직접 회수

동산경매·강제집행

임대인 보유 동산 경매 및 기타 강제집행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5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야에서 오랜 시간 의뢰인들과 함께해 온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450건 이상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가장 합리적인 해결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전세금반환 도서 집필

6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걸거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등 시간이 임차인 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0원제로 진행되는 사건이 매우 많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할 경우 일시적으로 신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 검토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만 받으셔도 사건의 전체 흐름과 예상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0원제 다시 보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반환 사건의 시작인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그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해 끝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시도가 가능합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0원제 신청 폭주, 빠른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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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나 광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조건, 임대인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정확한 사건 검토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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