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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셀프, 어렵게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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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19:56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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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인등기명령셀프,
혼자 어렵게 안 해도
변호사 비용은 0원
처리 450건 이상 · 승소율 95% 이상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법도의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사건을 맡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일단 등기부등본에 내 임차권을 표시해 두고 짐을 옮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임차인등기명령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이라는 검색어가 끊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셀프로 직접 진행하는 길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잘못 밟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권리를 잃을 수 있고, 보증금 회수는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렵게 셀프로 시작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다들 임차인등기명령셀프를 검색할까

셀프 신청을 알아보는 분들의 이유는 보통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셀프로 진행해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서류 양식이 까다롭다
신청서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관련 서류, 도면(일부 임대차의 경우) 등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소명해야 하는데, 자료가 모자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진행이 늦어집니다.
전출 시점 실수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짐
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다음 단계는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정리하는 게 결국 빠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가장 원하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등기부등본에 글자를 적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등기명령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끝나는 길을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셀프 vs 법도 0원제, 무엇이 다를까

임차인등기명령 셀프 진행
  • 신청서 양식 직접 작성
  • 서류 누락·보정 위험
  • 전출 시점 본인이 판단
  • 등기명령 이후 소송은 별도
  • 소송·강제집행 진행 시 새로 변호사 알아봐야 함
  • 실비용 + 시간 + 스트레스
법도 0원제로 위임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
  • 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 전출 타이밍, 도면 등 전부 케어
  • 전세금반환소송도 0원
  • 경매·채권추심까지 0원
  •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뿐

임차권등기명령, 어떤 제도인지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갔다가, 우선변제권이 사라져서 나중에 경매가 진행돼도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잃은 임차인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권리 유지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어 진행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할 법원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지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되므로, 이사 일정을 그에 맞춰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더라도 이 시점만큼은 꼭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절차

법도 0원제 진행 흐름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사건 내용, 계약 상황, 임대인 상태 등을 듣고 비용·절차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
5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안 갚으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집행 진행
6
보증금 회수 + 소송비용 회수 승소 후 임대인이 변호사 수임료·실비용까지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지표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법도 0원제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내용증명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전세금반환소송0원
부동산 경매0원
채권압류·추심0원
동산압류0원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말입니다. 단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그 자체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절차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이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는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임대인 재산 상황에 따라 미리 챙겨야 할 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 중인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에 못 미치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셀프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료전화상담 때 사건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체크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차권등기 전 주민등록 이전 금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흔들립니다.
지연이자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경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기간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 임차인등기명령셀프로 충분한가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 그 자체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간 단계에 가깝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보증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로 따로따로 진행하기보다는 한 번에 위임하는 편이 시간과 노력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며, 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어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상담과 위임이 가능하며, 서울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사를 가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사·전입신고 이전 시점, 보증금 잔액,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가능 여부와 다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신청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준비 후 신청하면 보통 2~3주 안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집니다. 임대인 송달 전이라도 등기 촉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전국 무료전화상담
임차인등기명령셀프 고민 그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한 번에 해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평일 상담
02-591-5662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임차권등기명령 한 단계만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보증금 회수까지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진행하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글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과 사건 진행은 개별 사실관계, 임대차 조건, 임대인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안내와 비용 산정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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