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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안해도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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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0:21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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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안 해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제는 전문 변호사가 0원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도 0원제 —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며, 이 실비용 또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왜 검색하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답답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직접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처리해 보려는 것이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사이트의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vs 변호사 0원 비교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시는 것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0원으로 의뢰하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셀프 인터넷 신청

  • 신청서 서식·기재사항 직접 작성
  • 등기촉탁수수료·등록면허세 별도 납부
  • 도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 서류 직접 준비
  • 보정명령 발생 시 본인이 보완해야 함
  •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은 별개 절차로 다시 진행
  • 법률용어, 송달, 관할 등 실무 부담

법도 0원 의뢰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실비용만 부담
  •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사건 선임 가능
  • 서류 준비·작성 모두 변호사가 진행
  • 보정명령 등 까다로운 부분도 변호사가 대응
  •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로 인터넷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의뢰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전체 단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계약 종료·미반환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상태 확인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기사항증명서 등
3
전자소송 신청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접수
4
법원 결정
심사 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5
등기 촉탁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6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회수를 위한 본격 소송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은 출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진짜 보증금 회수는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가야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을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어디서 막히실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 중에서도 일반 가압류 신청보다 작성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인터넷으로 셀프 진행하실 때 자주 발생하는 어려움을 정리해 드립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도면 첨부 누락 — 다가구·일부 임차의 경우 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 등기 가능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등기되지 않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등록면허세·수수료 — 위택스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별도 처리 필요.
  • 증빙 자료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갱신거절 의사표시 자료 등을 누락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이후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 명의의 등기 문제, 도면이 필요한 경우 등은 셀프로 처리하시기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시간과 스트레스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법도의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이런 핑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끝내세요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반환 전문 센터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현재도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진행하는 사건이든, 지방의 작은 도시 사건이든 동일한 0원제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 회수 기간과 지연이자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신청 후 결정까지 보통 2~3주 안팎이 소요됩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 들어가시면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임차인은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제기 이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실수록 지연이자도 그만큼 누적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행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셀프, 안 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셀프로 알아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면, 이제 그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법도 0원제 핵심 정리

1.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 임차인 0원

2.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인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빨리 진행하실수록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채 시간이 흐르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위험이 커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이 집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다"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새기는 것이므로,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또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다 보니 신청이 많이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든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0원제 안내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작성 시점의 법령·실무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과·비용·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나 광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본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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