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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 부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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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1:41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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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 부담?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받기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결심한 임차인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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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검토해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 임차인이 모두 떠안아야 할까요?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 이동, 자녀 학교 문제, 가족 사정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막상 전세계약만료전이사를 결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새 집 계약금부터 도배·장판,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이슈인 전세금 반환까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 부담은 더 커지고, 임차인은 새 집과 옛 집 사이에서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시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 일방적으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중개수수료 등 일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계약 만료가 임박했거나 만료 시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 또한 없습니다. 그저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잘못된 관행

"새 세입자
들어오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과 계약

"계약 만료일
= 반환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을 줄이는 핵심 전략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상황에서 가장 큰 비용 손실은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이중 부담입니다. 새 집 계약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가족 자금을 빌려야 하고, 그 사이 이자와 시간 손실이 누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계약 만료일, 갱신 거절 통지 기한, 특약사항을 정확히 살펴보세요. 만료 6개월~2개월 전에는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해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갱신 거절 의사와 전세금 반환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5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0원제로 운영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를 결심한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가 보존되어, 새 집으로 옮긴 뒤에도 안전하게 전세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이사 먼저 가도 괜찮나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완료 → 이사 → 소송 진행"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무료전화상담

사건 검토 후 비용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진행

3

임차권등기명령

권리 보전 후 이사 가능

4

전세금반환소송

4~6개월 판결 기간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채권추심

6

전세금 회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소송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 또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이 다른 곳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450건 이상의 경험, 95% 이상의 승소율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 부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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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가능 · 평일 상담 · 무료전화상담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만료일 이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어렵지만, 계약 만료가 가까워졌거나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지연이자 등)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사 가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A
모든 사건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고 있는데 사건 의뢰가 가능한가요?

A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실비용은 얼마나 들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법도 0원제, 다시 정리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을 검토해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잘못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하면 누구라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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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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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전세계약만료전이사비용 및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임대차계약서 조항, 임대인의 상황 등에 따라 적용 법리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을 검토받은 뒤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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