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본문
만기 전 이사인데 전세금이 걱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사 일정은 정해졌는데 전세금은 깜깜무소식.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상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직접 지불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어떤 상황이신가요?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대응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
2년 첫 계약 기간 안에 이사.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만기 전 반환 의무가 없는 구간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시점부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고, 도달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기 임박 + 이사 확정
만기 후에도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예상되면 미리 준비해 둘 절차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익숙한 말씀이죠?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가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준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새 세입자 여부는 순전히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정입니다.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지, 임대인의 사정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다들 새 세입자 구해서 돌려받잖아요"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이것이 기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전세계약만료전이사세입자, 이사 전에 꼭 챙길 일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수입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가능하면 내용증명)
-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후 짐을 빼는 것이 안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권리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존
- 전세보증보험(HUG·SGI 등) 가입자라면 보증기관 청구 가능 여부 먼저 확인
- 임대인과의 통화·문자·카톡 기록 보관(증거자료)
-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부동산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가압류를 미리 검토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법도가 진행하는 7단계 — 전부 변호사비 0원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하고,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무료 전화상담 본인 상황 진단, 0원제 비용 구조 안내, 승소 가능성 검토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해지 의사 명확화, 임대인 압박, 추후 소송 입증자료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일정에 맞춰 신속 진행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의뢰인 직접 출석 부담 거의 없음
- 판결문 확보 지연이자(연 12%)까지 합산된 판결. 강제집행 권원 확보
-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끝까지 진행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비용 +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법도의 핵심 약속
·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은 물론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 —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
· 전국 사건 처리.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가 직접 이끄는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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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도 0원제, 마지막으로 정리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인지대·송달료) —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음
·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으로 부담 → 변호사의 수입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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