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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 중개수수료부담? 변호사비 0원으로 정당하게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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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2:23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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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캠페인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중개수수료부담,
꼭 임차인이 내야 할까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정당한 권리 찾기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중개수수료부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부터 갑작스러운 직장 이동, 결혼, 가족 사정 등으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결정하신 분들까지 — "새로 들어올 세입자 복비는 당신이 내고 가셔야죠"라는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까요? 그리고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까지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도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참고 안내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가 어려운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중개수수료부담, 법은 어떻게 말하나?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나가는 기존 임차인은 그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한다고 해서 기존 임차인이 새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상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

·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 = 임대인 + 새 임차인

· 기존 임차인은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님

·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적 의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 관행일 뿐이며,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협의의 결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부담이 명백히 임대인 몫인 두 가지 경우

1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전세 만료 6개월~2개월 전 양측이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새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이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거주 중인 상황에서 이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세입자 모집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닌 일반 계약 기간 중 이사라 해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법원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모두 임대인 부담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법제처 09-0384, 2009.12.24.). 이런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당한 채 받으셨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쓰는 핑계, 그 진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중개수수료부담뿐만 아니라,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도 임대인은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약속을 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줘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적 사정
"지금 돈이 없어서…"
임대인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 X
"중개수수료는 당신이"
법적 의무 없음, 협의 사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 아님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대차계약서를 어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 vs 법,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관행
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시키는 대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
법적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에 임함
"새 세입자 들어와야"라는 말에 무한정 대기
계약서상 종료일이 기준 — 내용증명부터 시작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권리 포기
법도 0원제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
시간이 흐를수록 회수 가능성 약해짐
신속한 임차권등기·소송으로 권리 보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의 숫자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0원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중개수수료부담 문제가 결국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빼고 주겠다고 하거나, 새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 이럴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단계별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 사건 내용·계약서·임대인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진행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정식 압박. 이 단계에서 합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도 권리 보전이 가능합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 적용 시 연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0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미지급 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두 진행. 변호사 비용은 끝까지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절차가 막막하다면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이 있는지 확인
  •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상태인지 점검 — 둘 중 하나라면 중개수수료부담은 임대인 몫
  •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공제한다면, 그 자체로 일부 미반환에 해당할 수 있음
  •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즉시 내용증명 발송 검토
  • 이사 일정이 잡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우선 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 SGI)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많은 분이 권리를 알면서도 망설이시는 이유는 바로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결국 받을 보증금의 상당 부분이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더 이상 없도록,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이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전이사 중개수수료부담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임차인의 새로운 주거 계획은 흔들리고, 이자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입주 사실이 명확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 권리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시 강조하는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끝까지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참고 안내
예외적인 경우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중요한 이유

법도 0원제는 많은 분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어 인력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권리 보전(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계약서 한 장과 사건 내용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글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정과 증거관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검토와 자세한 비용 구조, 진행 방향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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