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전통보 똑바로 했는데 보증금 안 주면? 소송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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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통보 똑바로 했는데
보증금 안 주면? 소송까지 0원
통보는 6개월~2개월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버틴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전통보는 만기를 앞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만료전통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함정에 빠지거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이 나간다"라며 전세계약만료전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임차인에게는 이중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 또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전통보,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가
전세계약만료전통보의 적정 시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전세계약만료전통보는 이 기간 안에 마쳐야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료 2개월 이내에 통보 시
만료 2개월 전까지 전세계약만료전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자동으로 2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전통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되며, 이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원하지 않은 거주 연장과 보증금 회수 지연이라는 이중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만료전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계약만료전통보는 단순히 말로 한 번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통보받은 적 없다"라고 부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가장 간편한 방식. 다만 임대인이 답장하지 않으면 도달 입증이 어려움
카카오톡
임대인 답장이 있으면 캡처 보관. 단독 사용보다 보조 수단
내용증명
가장 확실한 방법. 발송·수령 사실이 우체국에 기록되어 강력한 증거력
전세계약만료전통보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작성하기 부담스러운 법률적 문구나 청구 내용도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발송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전통보를 분명히 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루는 일이 너무 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보했는데도 보증금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전세계약만료전통보를 적법하게 마쳤음에도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핑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핑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날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이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전세금 회수 단계별 절차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
0원
반환소송
0원
판결
0원
강제집행
0원
전세계약만료전통보 후 임차인이 챙겨야 할 것들
이사 갈 집 알아보기
전세계약만료전통보를 마쳤다면 다음 거주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잔금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응답 기록 보관
전세계약만료전통보 이후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문자·카톡·통화는 캡처와 녹음으로 보관해 두세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강제 회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부동산 분야 실무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깊이 있는 법적 검토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약만료전통보를 했음에도 보증금 회수가 막히신 분들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방 사건도 직접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만료전통보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만료전통보 후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전국 어디든 선임 가능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 끝까지 0원입니다
전세계약만료전통보 이후 분쟁이 발생해도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돈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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