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 임대인 부담인데 전세금까지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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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 임대인 부담인데 전세금까지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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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3:39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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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이라며 중개수수료(복비)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세금까지 제때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부담은 두 배, 세 배로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를 누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0원제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은 임차인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의 모든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는 구조이며,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제로 150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이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복비를 누가 내느냐'의 법적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난 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기간 중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마찬가지로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만료 전 해지 시 임차인 부담' 등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계약 시 특약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이 만기 또는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정당하게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무조건 복비를 내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짜 문제는 '복비'가 아니라 '전세금 미반환'

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 문제로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더 큰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바로 임대인이 전세금 자체를 돌려주지 않거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고 미루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들

임대인의 핑계 vs 법의 입장

임대인의 핑계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복비도 임차인이 내고 가세요"
  •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법의 기준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기준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사유가 아님
  • 오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님
  • 만기 후 새 임차인 복비는 임대인 몫이 원칙
  • 약속한 날 돈을 안 주면 임대인이 계약 위반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곧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지, 임대인의 사정이 어떤지는 임차인이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곧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안 돌아올 때 — 임차인이 해야 할 일

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 문제 이전에 전세금 반환 자체가 막힌 상황이라면,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통화나 문자만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변호사비 0원

02-591-5662로 전화하여 사건 내용과 임대인의 재산상태, 보증금 액수 등을 상담받습니다. 0원제 시스템과 비용 구조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이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의 핵심 단계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변호사비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과 신뢰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임대차 분야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의 집필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높은 승소율

95% 이상의 법원 판결 승소율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전문성과 경험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사명감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합니다.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수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후 이사 가는데 임대인이 복비를 임차인에게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전세계약이 정상 만료된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후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계약서 특약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입주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 없이 그냥 이사를 가면 보증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적용 여부와 절차는 가입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보증기관과 상담을 권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일정, 임대인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약속한 날 돈을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한 법적 제재 성격을 가집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숨겨진 비용은 없나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전 과정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또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 문제든, 전세금 미반환 문제든,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의 손해는 커집니다.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만 흐르고 해결은 더 멀어집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였다면 지금이 그 부담을 내려놓을 시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0원제

무료 전화 상담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전국 사건 수임 가능 · 평일 상담 환영

02-591-5662

※ 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0원제

핵심 요약
전세금반환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의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으로 미루지 말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권리를 지금 바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제로 150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자세한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후이사복비 및 전세금 미반환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사실관계와 사건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와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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