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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이사 새세입자 기다리지 마세요,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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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6 23:55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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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새세입자 못 들어와도 변호사 비용 0원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게요"라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나요?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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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0원에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본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설명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강조점은 "150만원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에 있다는 점, 그리고 위 0원제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추심·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만료후이사세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할 때 새 세입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보증금 반환의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반환 시점이고, 새 세입자 모집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새 세입자 기다릴 의무가 있을까

핵심 인사이트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줄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새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자금 운용 방식일 뿐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사 가야 할 곳의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임대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 / 법적 근거 없음
"지금 자금이 묶여있어서 못 줘요"
임대인 개인 사정 / 반환 의무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요"
시장 상황은 면책 사유 아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계약 만료일이 곧 반환일

위와 같은 답변을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모두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캠페인 메시지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찾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시 보증금 반환 받는 절차

전세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0원

전세계약 만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 문서로 발송합니다.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주는 첫 단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0원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전출해야 안전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0원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습니다.

4

강제집행 · 채권추심0원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으로 회수합니다. 이 모든 단계도 0원입니다.

주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만 하고 바로 이사·전출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가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원이고 만료일로부터 8개월 동안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항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법원 실비용 (인지·송달)
의뢰인 부담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최종 임차인 실부담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처리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전에 꼭 확인할 점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문자·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했는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우선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
이사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후 전출·이사 진행
임대인과의 대화·문자·통화 내역을 증거로 보관 (임대차계약서·통장 거래내역 포함)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

위 다섯 가지는 전세계약만료후이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보호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과 마무리 절차

전세계약만료후이사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비교적 빠르고 명료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세금 회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그것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법도 0원제 핵심 정리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 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이는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추심·강제집행 등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매우 불량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일부 사건에 한해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과 본인 사건의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안내드립니다.
긴급 안내  0원제 운영으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력 한계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계약만료후이사 문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빠른 무료전화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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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은 0원, 24시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02-591-5662

※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후이사세입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절차·비용·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 중 일부는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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