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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후이사집주인 안돌려줘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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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00:26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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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전세계약만료후이사
집주인이 안돌려줘도
변호사비 0원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이 말 한마디에 이사도 못 가고 발만 동동.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핑계, 이제 법대로 받아내세요.

먼저 알려드리는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구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후불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이사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때

전세계약만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다음 거주지 계약도 마쳤습니다. 이사 날짜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 마디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 드릴 수 있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좀 기다려 주세요."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를 앞두고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은 임차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너무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주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일입니다. 그 날짜를 지키지 않은 쪽이 바로 계약 위반의 당사자이고, 법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죄인처럼 굽신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450건+처리 사건수
95%+법원 판결 승소율
0변호사 착수금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집주인 핑계, 진짜 통할까?

전세계약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자주 꺼내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을 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반환한다"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 주세요"

금전 사정은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처음부터 임차인의 돈이었고,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와 무관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경기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전세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거나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정신으로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이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5가지

1 계약 해지 의사 통지
전세계약만료 2~6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알립니다.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구두·문자 통보로도 반환 약속이 없다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강하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집주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비로소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차권등기 후에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이사 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전입신고를 옮기는 일 —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 회수가 위험해집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은 채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가버리는 일.

· 집주인의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계속 끌려가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 처리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진행 가능합니다

1무료
전화상담
0원
2내용증명
발송
0원
3임차권
등기명령
0원
4전세금
반환소송
0원
5강제집행
회수완료
0원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항목일반적인 인식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수백만원대0원
내용증명 비용별도0원
임차권등기명령별도0원
전세금반환소송별도0원
강제집행·채권추심단계별 추가비0원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의뢰인 부담의뢰인 선납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음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지연이자 연 5% 계약 만료일 이후 적용되는 기본 지연이자율입니다.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계약만료일 이후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지연이자 부담은 커집니다. 시간을 끌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집주인 문제, 더 망설이지 마세요

변호사비 0원, 전국 사건 가능, 무료전화상담 진행 중

02-591-5662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알려드립니다. 0원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 의뢰가 몰리고 있어, 일정 한계에 다다르면 신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가 다가오는 분일수록 망설이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부터 가야 하는데 어쩌죠?" — 임차권등기명령이 답입니다

전세계약만료 후 이사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갔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역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맡기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 확인까지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가압류, 미리 해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세계약만료후이사집주인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과 별개로,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간을 끌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손을 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전문분야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
자격변호사 + 공인중개사 동시 보유
방송 출연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저서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경험전세금반환 사건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

다시 한 번 안내드리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선납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구조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후불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별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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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계약만료후이사집주인 관련 일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콘텐츠로,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임대인의 재산상태, 임차권등기 여부, 가압류 가능성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진단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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