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등본 떼봤더니 막막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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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등본을 떼봤다면, 다음 길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이 또렷이 찍혀 있는데도, 막상 만기가 지나면 전세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등본을 손에 쥔 다음 단계가 막막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0원제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0원제란? —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뿐이며, 이 실비조차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구조이며, 이것이 법도가 단순 광고가 아닌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으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례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등기등본,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서류인가
'전세권등기등본'은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부르는 등기부등본 중에서도 전세권 설정이 등재된 부동산의 등본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의 을구에 전세금 액수, 존속기간, 전세권자 이름이 기재됩니다. 이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물권자로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차인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 있으면 만기에 자동으로 전세금이 돌아오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권등기등본은 '권리의 증명서'일 뿐,
'돈을 받아주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전세권등기등본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주 마주치는 상황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등본을 손에 쥐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이 묵묵부답
전세권등기등본상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합니다. 등본만 들여다본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한 줄도 없는 말을 핑계로 듭니다. 관행이지 법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이 가득
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잔뜩 잡혀 있어 전세권만 믿고 기다리기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세권 말소 요구
임대인이 "전세권을 먼저 말소해 줘야 돈을 주겠다"고 요구하지만, 그 전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등기등본 확인 후, 전세금을 받는 실전 절차
전세권등기등본을 확인하고도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만기 도래와 반환 요청을 공식 문서로 통보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는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확보 및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이 부담했던 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마무리 절차입니다.
전세권등기등본 활용 시 흔한 오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지급명령이 곧바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연이자와 보증보험 — 함께 점검할 사항
전세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만기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도 누적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는 가입증서나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부동산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전세권등기등본을 확인했을 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도중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례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지표
전세권등기등본만 들고 막막해하던 분들이 법도를 찾는 이유는 숫자로 설명됩니다.
전세권등기등본을 떼본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위 항목 중 한 가지라도 막힌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답이 없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계약서대로, 법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사명감으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위에서 법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한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한 번 더, 0원제 정리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우선 납부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등기등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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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권등기등본과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므로, 본 글의 내용을 그대로 본인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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