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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설정 후 분쟁 생겨도 변호사비 0원,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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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1:12 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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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등기설정 후 분쟁 생겨도
변호사 비용 0원, 끝까지 책임집니다

전세권등기설정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하죠. 전세권등기설정 이후 임의경매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권등기설정 분쟁, 0원제로 해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세권등기설정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의경매,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하시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전세권등기설정 분쟁에서는 이 후불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이 무엇인가요

전세권등기설정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세권등기설정은 국가기관에 권리관계를 등재하는 물권 등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전세권등기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권등기설정을 해두면 곧바로 임의경매로 직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 vs 확정일자, 어떻게 다를까요

확정일자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수수료 600원 수준
  • 전입신고 + 점유 필요
  • 판결 후 강제경매 신청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전세권등기설정

  • 임대인 동의 필수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발생
  • 전입신고 없어도 효력
  • 판결 없이 임의경매 가능
  • 물권으로서 강한 효력

전세권등기설정은 특히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법인 명의 계약, 사업자 사정 등)이나 보증금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진입 장벽이 됩니다.


전세권등기설정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권등기설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어 순서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임대인 동의

전세권설정 동의 및 인감 확보

2
서류 준비

인감증명서·등기필증·계약서 등

3
세금 납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4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준비해야 할 서류

임대인(전세권설정자) 측 준비물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 신분증 사본
  • 위임장(임차인 단독 방문 시)

임차인(전세권자) 측 준비물

  • 전세권 설정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전세 계약서)
  •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필증

전세권등기설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등기설정 비용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큰 항목은 등록면허세이며, 보증금이 클수록 비용도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의 0.2%
예: 보증금 2억 → 약 40만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록면허세에 부가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13,000원
법무사 대리 비용
수만원~수십만원
대리 의뢰 시 별도 발생

이렇게 비용을 들여 전세권등기설정을 마쳤어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권등기설정 했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임차인분들 중에는 전세권등기설정을 해두었으니 만기에 당연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이 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간을 좀 주세요"
"대출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임대차계약서와 법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명확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굳어졌을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곧 반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명백한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전세권등기설정 후 분쟁, 0원제로 끝까지 갑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을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 법적 절차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호사 비용 수백만원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착수금까지 내야 한다니, 이중고가 따로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이 되어 있는 사건은 임의경매로 곧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

전세권등기설정 후 분쟁 해결 전 과정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공식적인 반환 요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 전세금반환소송 - 통상 4~6개월 진행
  • 임의경매 신청 - 전세권등기설정의 가장 큰 무기
  • 강제집행 및 채권압류·추심 - 끝까지 회수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끝나나요

전세권등기설정을 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이 되어 있으면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외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도 챙기세요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이고,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전세권등기설정, 가압류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

전세권등기설정이 되어 있어도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상황이라면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건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핵심 차별화 포인트

  • 전세권등기설정 분쟁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대표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처리 사건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 전국 사건 처리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 의뢰인,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사건까지 경험
전세권등기설정 분쟁,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빠른 접수가 중요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 평일·주말 문의 가능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0원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세권등기설정 후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분쟁에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의경매,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전세권등기설정 분쟁에서는 이 후불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변제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사무실에 비해 합리적입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임차인분들이 잘못된 관행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전화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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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02-591-5662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권등기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건별 최적의 해결 방향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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