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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설정근저당 있어도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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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1:17 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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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등기설정근저당,
걱정 마세요. 변호사비 0원으로
보증금 받아드립니다

근저당 있어도, 우선순위가 헷갈려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원제 안내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임대인에게서 돌려받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라는 뜻이며,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 부담법원 실비용 (인지대·송달료)
※ 승소 시 임대인에게서 회수
변호사 비용전 단계 0원
(소송·집행 전부)
참고150만원 후불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임차인에게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말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이고, 법입니다. 거기에 더해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면 임차인의 불안은 더 커지지만, 그럴수록 더 빠르게 법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 그 부담, 0원제가 덜어드립니다.

SECTION 01전세권등기설정과 근저당, 무엇이 우선일까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면 '을구'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등기설정을 추가로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문제는 둘 사이의 우선순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먼저 기록된 권리가 선순위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집에 나중에 전세권을 등기했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권등기설정근저당"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까지 있다 보니 내 보증금이 어디까지 안전한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선순위 판단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경매 시 배당 우선순위 (등기일 기준)

1 먼저 설정된 권리 근저당이든 전세권이든
등기일이 빠른 쪽이 선순위
2 이후 등기된 권리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잔여 배당액에서 회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약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를 갚았더라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최고액 전부가 여전히 선순위로 잡히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저당의 실제 잔존액이 얼마인지, 채권최고액 전부가 그대로인지 따로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ECTION 02전세권등기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른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권등기설정입니다. 둘 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 비용이 매우 저렴 (수수료 600원)
  • 효력은 신청 다음날부터 발생
  • 실거주(점유) + 전입신고가 필수
  • 경매 신청 전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
전세권등기설정
  • 임대인 동의 필요 (등기의무자)
  • 비용은 보증금 액수에 비례
  • 등기 당일부터 효력 발생
  • 이사·전입신고 없어도 가능
  • 전세금 미반환 시 직접 경매 신청 가능

전세권등기설정의 가장 큰 강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별도의 보증금반환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먼저 설정된 집이라면, 등기 당일부터 효력이 생기더라도 결국 등기 시점 때문에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등기설정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근저당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SECTION 03전세권등기설정근저당, 위험 신호는 이렇게 본다

근저당이 잡힌 집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공식을 참고합니다.

위험 판단 공식
(채권최고액 + 보증금) ÷ 시세 × 100

이 비율이 70%를 넘어가면 깡통전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0%를 넘으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사항이 있다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이 거의 없거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전세권등기설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가 있을 때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상태를 살핀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전부 법적 근거 없음)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줘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근저당 갚으면 줄게요"

위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SECTION 04근저당 있어도 보증금 받는 절차

전세권등기설정과 근저당이 함께 있는 상황이라도,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진행하는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단계는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곧장 정식 절차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 이 자체로 합의가 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등기를 남깁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경매·추심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을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지연이자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만큼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가 기본이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만약 보증금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SECTION 05왜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이 맞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 맞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 주머니에서 변호사 비용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450+처리 사건
95%판결 승소율
0원변호사 착수금

이런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사건에 깊이가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과 근저당이 얽힌 사건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그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권등기설정근저당,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한 장만 받아주시면
우선순위·위험도·진행 방향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등기설정근저당이 동시에 있는 사건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그 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결과적으로 내는 돈은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0원 적용 범위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소송·경매·채권추심 전 과정
의뢰인이 낼 것법원 실비용만
※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참고150만원 후불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건마다 비용 구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긴급 안내]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른 무료상담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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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전세권등기설정근저당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글에 담긴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계약 내용·등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절차 안내는 사건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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