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설정절차 완벽가이드,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까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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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설정절차 완벽가이드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까지 안전하게
전세권등기설정절차부터 분쟁 해결까지, 한 번에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권등기설정절차를 알아본 뒤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뿐이며, 이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1전세권등기설정이란 무엇일까
전세권등기설정은 임차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해 물권을 가지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단순한 채권에서 물권으로 격상시켜 보증금을 강하게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세권등기설정절차를 거치면 더욱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02전세권등기설정절차 5단계
전세권등기설정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임장을 통해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03전세권등기설정 필요서류
전세권등기설정절차를 진행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빠뜨린 서류가 있으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04전세권등기설정의 효력
전세권등기설정절차를 마치면 임차인은 어떤 보호를 받게 될까요.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권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경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전세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05전세권등기설정 후 분쟁 발생 시 대처법
전세권등기설정절차를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강제로 회수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가산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전세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신청이 더욱 수월합니다.
06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신뢰
전세권등기설정절차를 마쳤더라도 분쟁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문센터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07전세권등기설정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등기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통상 전세금의 약 0.2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약 48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전세권등기설정만으로도 권리는 보호되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께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를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지급명령부터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설정절차를 마쳤더라도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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