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해지 안 해주는 집주인,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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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해지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그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전세권등기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전세권말소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권등기해지가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있고, 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빼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을 검색하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등기해지, 왜 분쟁이 많을까
전세권등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등기부에 설정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권등기해지(전세권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문제는 두 가지 방향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전세권등기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반대로 임대인이 전세금은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막상 등기 해지에 필요한 서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둘 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지요.
전세권등기해지가 막히는 대표적 상황 4가지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권등기를 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등기를 유지한 채 강제 회수 절차로 가야 합니다.
임대인이 잠수·연락두절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가 정리됐는데도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등기 해지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기필증 등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은 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는 핑계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어 혼란
전세권 설정 후 집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등기 해지도 새 소유자와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대로, 법대로!" — 관행은 이제 그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해지가 안 되는 이유 대부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 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기준입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니 더 막막합니다. 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해지·전세금 회수 — 0원 진행 절차
STEP-BY-STEP 진행도 (변호사 비용 전 단계 0원)
변호사 비용 비교 —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일반적 진행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수백만원 단위 | 0원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일정 비율 | 0원 |
| 내용증명 비용 | 별도 청구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청구 | 0원 |
| 강제집행·경매 | 단계별 추가 비용 | 0원 |
| 의뢰인 실제 부담 | 큰 부담 | 법원 실비만 (승소 후 회수)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권등기해지·전세금 회수,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전세권등기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가 곧 등기 해지가 아니며, 임대인 협조 또는 판결을 통해 말소해야 합니다.
-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등기를 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를 유지하면서 전세금반환소송과 전세권말소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율(민법상 연 5%, 소제기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로 청구됩니다. 임대인이 시간을 끌수록 본인이 추가로 갚을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정황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동의하지 않아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운영 이후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무제한 수임은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세권등기해지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받기 전에 등기를 풀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세권등기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서류 협조를 안 해주면?
전세권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통해 판결로 단독 말소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방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처리해 온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처리 사건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에 가능한 0원제 운영입니다. 단순한 변호사 사무실 홍보가 아니라,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권등기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고 그 실비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세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과 0원제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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