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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요건 못 갖춰도 보증금 회수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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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4:55 1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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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등기요건 못 갖춰도
보증금 회수 변호사비 0원

까다로운 전세권설정등기요건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 전세권 설정을 못 했어도, 법이 정한 다른 길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후불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요건,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을 검색하셨다는 건, 보증금을 더 단단히 지키고 싶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은 임차인 혼자 갖추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비용도 적지 않으며, 서류도 양쪽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을 모두 충족해 등기에 성공하는 임차인은 많지 않습니다.

01

임대인 동의 필수

전세권설정등기요건 중 가장 큰 벽입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임대인이 등기의무자로 함께 협력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02

전세권설정계약

단순 임대차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세금·존속기간·목적부동산을 명시한 별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임대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03

등록면허세·실비 부담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을 충족해도 등록면허세(전세금×0.2%),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04

서류·등기소 신청

임대인 인감증명서·등기필증,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등기부에 전세권이 등재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발생 비용 예시 (보증금 2억 기준)

등록면허세 (전세금×0.2%) 약 40만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20%) 약 8만원
등기신청 수수료 + 증지대 약 1.5만원
법무사 대행 시 추가 20~50만원

"전세권설정등기 안 해주는데요?" — 흔한 현실

실제로 임대인 대다수는 전세권설정등기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매 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을 충족하려 해도 임대인의 거절로 좌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 시 거절당하면
  • 임대인 협조 없으면 등기 불가
  • 비용·시간만 들고 진행 막힘
  • "확정일자만 받으세요" 권유
대안: 임차권등기 + 소송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법원 결정으로 단독 등기
  •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요건 못 갖춘 임차인이 가는 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모든 단계에서 0원이며, 진행 결과에 따라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립니다.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명확한 계약 위반이라 승소율이 매우 높은 사건군입니다.
4
판결 + 강제집행판결 확정 후 부동산 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등으로 회수합니다.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루면 미룰수록 받아낼 금액은 늘어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

450+
처리 사건
95%
이상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변호사 수입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변호사비를 내지 않습니다. 단순한 영업 모델이 아니라, "전세금 못 받는 억울함에 변호사비 부담까지 더하지 말자"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 전세금 분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등기를 못 했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올리는 제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임대인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일정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있어요. 그래도 상담받아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미회수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서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우편·이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으며 진행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법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을 갖췄든 못 갖췄든, 계약서와 법은 임차인 편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모호하게 답변
  • "새 세입자 구해야 한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
  • 전세권설정등기를 거절당했거나 비용 부담으로 못 한 경우
  •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있는 경우
  •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다른 부동산이 걱정되는 경우

다시 한 번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사건별 사정은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긴급 — 0원제로 신청 폭주 중

지금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상담

전세권설정등기요건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 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등기요건과 보증금 회수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판례 변경이나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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