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거부해도 변호사비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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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이 거부해도
전세금 받는 법,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등기를 임대인이 안 해줘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이 왜 거부할까
전세 계약을 앞두고 또는 전세 계약 중에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하면, 상당수 임대인은 난색을 표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차인은 사실상 등기를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거부, 그래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이 거부했더라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 보호 수단의 하나일 뿐이며,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임차인 역시 법이 마련한 다른 보호 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안 해주면 방법이 없다
- 등기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는다
- 소송도 어렵고 비용이 너무 든다
-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가능
- 법도 0원제로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의 단계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지,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가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임대인의 말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드릴게요"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 줄도 없는 임대인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입니다. 정해진 반환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보증금 받는 4단계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다음 절차 전 과정에서 의뢰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보증 한도에 따라 가장 빠른 회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전화상담 시 가입 여부를 함께 알려주시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 엄정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이끌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해, 지방 사건도 거리 제약 없이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거부 상황에서 추가로 점검할 것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료전화상담 시 임대인 자산 상황을 함께 검토해 가압류 진행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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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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