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차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차이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비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5-07 15:34 82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헷갈리지 마세요
못 받은 전세금은 변호사비 0원으로

두 제도의 차이부터, 보증금이 안 돌아왔을 때 실제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착수금 0원 · 후불 0원이 기본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임차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하면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변호사 보수는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라서, 임차인이 내야 할 변호사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0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와 사건별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왜 같이 검색할까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를 함께 알아본다는 건, 결국 한 가지 걱정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떼이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그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이지만 출발선과 절차, 비용이 모두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두 제도를 한눈에 비교하고, 어느 쪽을 갖췄든 실제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부담 없이 회수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특히 만기가 지나도 전세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 없이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가장 큽니다. 어떤 경우든 핵심은 "비용 부담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는 두 제도의 성격

간편형

확정일자

  •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 임대인 동의 불필요, 수수료 600원 수준
  • 전입신고 + 실거주가 함께 갖춰져야 우선변제권 인정
  • 보증금을 못 받으면 별도의 반환소송 후 강제집행
강력형

전세권설정등기

  • 등기소에 등기, 임대인 동의 필수
  • 비용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 수준 발생
  • 전입신고·실거주 요건 없이도 등기 자체로 효력
  •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핵심 차이는 결국 동의 여부 · 비용 · 회수 절차의 길이입니다. 확정일자는 누구나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신,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이 필수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협조와 비용이 필요한 대신, 보증금 회수 단계가 한 단계 짧아집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비교 인포그래픽

비교 항목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반드시 필요
비용
수수료 약 600원
보증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
효력 발생 시점
전입신고 다음날 0시(대항력)
등기 신청 당일
전입신고·거주 요건
필수(우선변제권 충족 위해)
불필요
미반환 시 회수
반환소송 → 판결 → 강제집행
판결 없이 경매 신청 가능
보상 범위
건물 + 토지가액
건물가액 중심(주의)

위 표에서 보듯, 확정일자는 가성비가 큰 장점이고 전세권설정등기는 회수 단계의 단축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실제 보증금 회수 결과는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자력 등 여러 변수에 좌우되므로, 단순히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만기가 지났다면, 다음 한 수가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전입신고도 했는데, 막상 만기가 지나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이라면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절차가 익숙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은 반드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으로 가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시작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지점에서 0원제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회수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전화 한 통으로 사실관계 확인 · 0원제 안내 · 전국 어디든 진행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 · 법적 절차 예고를 공식 송달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소요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한 번에

이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보수 자체가 패소자(임대인) 부담 구조여서, 임차인의 지갑에서 변호사비가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0원제의 본질입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할까

450+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높은 승소율과 누적된 사건 처리 경험 덕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을 비롯해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 알아두면 좋은 실전 팁

1)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HUG 또는 SGI 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보험과 소송 절차는 양립 가능한 부분이 있어,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2) 지연이자 계산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 선고 시점이 다가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가산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빠르게 절차에 들어갈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3) 임대인 자력이 의심된다면 정보부터 확인

임대된 주택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가압류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검토 단계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4) 지급명령보다는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가능성이 크므로,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다시 한 번,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든, 확정일자만 받아두었든 —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순간 가장 큰 망설임은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착수금 0원
전 단계 변호사비 0원
실비용 사후 회수
전국 사건 처리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에 대한 상세 설명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확정일자 어느 경우든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 안내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관계, 임대인의 자력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와 사건별 상담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