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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서류 임차인이 챙겨도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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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6:39 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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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가이드 · 임차인 필독

전세권설정서류 임차인이 다 챙겨도
못 받으면?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낸다

전세권설정 절차부터 보증금 회수 실패 시 해결법까지, 임차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법도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은 법원 실비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뿐이며,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를 제대로 챙겨 등기를 마쳤더라도, 막상 만기 때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법도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불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사건별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서류, 임차인이 왜 알아야 할까

전세 계약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보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고, 임대인의 협조와 일정한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전세권설정서류를 임차인이 빠짐없이 준비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막상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전세권은 강력한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돈이 없거나 버티면 결국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DOCUMENTS ⎯

전세권설정서류, 임차인 준비물 정리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을 카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01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날인합니다. 보증금액, 존속기간, 목적물 표시가 정확해야 합니다.

02

임차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용 서류입니다. 등기소 제출용으로 최근 발급분을 준비합니다.

03

임차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인감 날인 시 사용합니다. 발급 후 3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04

위임장(법무사 대행 시)

등기 신청을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임차인 본인 명의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05

등록면허세 영수증

전세금액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06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가능하며,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할까 한눈에

임차인 측

전세권설정 임차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
  • 위임장(대행 시)
임대인 측

전세권설정 임대인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등기소 출석 또는 위임장

전세권설정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등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협조 여부를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 신청 절차

1

임대인과 협의

전세권설정 동의를 받고, 비용 부담 주체와 등기 일정을 확정합니다.

2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보증금액, 존속기간,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기재해 양 당사자가 날인합니다.

3

등록면허세 납부

관할 시군구청에 전세금액의 0.2%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4

등기소 신청 또는 법무사 대행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등기소 출석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신청합니다.

5

등기 완료 및 등기필정보 수령

접수 후 며칠 내 등기가 완료되며,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AFTER ⎯

전세권설정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자동으로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에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임차인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해결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적 분쟁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결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전세권설정과 별개로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핵심 장치입니다.

해결 3단계 ·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며, 95% 이상의 사건이 승소로 마무리됩니다.

해결 4단계 · 강제집행과 채권추심

판결문 확보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비교

임차인이 가장 망설이는 이유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를 비교해 보세요.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 성공보수
300만~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제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이마저 회수 가능)

법도 캠페인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약속한 날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전세권설정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지연이자, 정확히 알고 청구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입니다. 잘못 계산하면 청구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판단하세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둘 중 무엇이 더 강력한가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 외에 물권적 효력까지 갖는 강한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비용이 거의 없는 대신 단독 경매 신청이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임차인 서류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청이 원칙이라 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도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시)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법도 0원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를 임차인이 모두 챙겼더라도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법도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도록 도와드립니다. 사건별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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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서류 및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개정, 판례 변경,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시점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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