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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완벽정리|못받아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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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16:51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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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가이드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한눈에 정리,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으로 끝까지

임차인·임대인 필수서류부터 등기 절차, 비용, 그리고 보증금을 끝내 못 받았을 때의 출구까지 — 한 번에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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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으로 시작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들어가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본인 사건의 적용 범위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건별 적용 여부는 무료상담에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전세권설정·전세금반환 무료전화상담 업무시간 외 문자 남겨 주시면 회신드립니다
전화 상담 02-591-5662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왜 미리 챙겨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많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과 달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두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소에 가려고 하면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이 생각보다 많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챙겨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등기소에 가서 서류 한 장이 빠져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은 크게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와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로 나뉩니다. 한쪽이라도 누락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아래 카드를 보며 하나씩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세입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 전세권설정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도장(막도장 가능)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증
  • 등기 수입증지
임대인(집주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신분증
  • 미방문 시 위임장
  • (필요 시) 부동산 도면
TIP — 부동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면 도면은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갖춘 뒤 절차

서류만 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전세권설정 합의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전세금, 존속기간, 부동산 표시 등을 명확히 적어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작성합니다.
3
구청·시청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전세금의 0.2% 등록면허세와 그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영수필증을 받습니다.
4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최종 점검 임차인·임대인 각자의 서류, 영수필증, 신청서, 계약서를 등기소 양식에 맞게 정리합니다.
5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미리 작성해 출력해 가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6
등기 완료·등기필정보 수령 접수 후 며칠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임차인은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말소·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핵심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산정 기준
등록면허세전세금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 수입증지건당 정액(15,000원 내외)
법무사 보수
(셀프 진행 시 0원)
의뢰 시 별도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등록면허세 40만원, 지방교육세 8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보수 부분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사정입니다.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챙겼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임대인 개인 사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단계별 대응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으로 만기·반환의무 통지
  • 2단계 —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3단계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 4단계 — 판결문 확보 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 등)
  • 5단계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
지연이자 안내 —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산정됩니다. 만기일을 넘긴 만큼 임대인의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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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 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센터입니다. 지상파 방송 출연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등으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세권설정 단계부터 보증금 회수까지 의뢰인 입장에서 함께합니다.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별 대응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 중 가장 자주 빠뜨리는 서류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그리고 등록면허세 영수필증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필증은 등기소 가는 날 당일 발급받으면 시간이 빠듯하니, 가능하면 하루 전에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중 어느 쪽이 더 강한가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만을 부여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별도의 소송 판결 없이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비용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본인 사건의 진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상담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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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전세권설정서류준비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판례·실무 운영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사건별 맞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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