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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전입신고 둘 다 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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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07 20:00 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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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전입신고 둘 다 했는데
보증금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 두 가지 다 해두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도를 갖춘 것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회수는 그다음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그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풀어내는 길을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전세권설정전입신고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서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한 뒤 마음을 놓고 계셨다가 막상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당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전입신고 모두 보증금 회수를 위한 사전 안전장치일 뿐,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단계는 그 이후의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두려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임차인 부담 0원이 진짜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우선 부담하고, 사건이 끝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이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에 따라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모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권설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는 물권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민센터에서 600원 정도의 비용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실제 거주(점유)와 주민등록 유지가 필요
  • 보증금 회수 시 별도 소송 필요
  •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 가능

전세권설정등기

  • 보증금에 따라 수십만 원 비용 발생
  •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등기 신청 당일부터 효력 발생
  • 이사·전입신고 없이도 효력 유지
  • 판결 없이 직접 경매 신청 가능
  • 건물 한정 — 대지 가격엔 영향 제한

둘 다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설정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사실상 가장 두텁게 보호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두 권리는 각각 별개의 효력을 가지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만 단독으로 진행할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시간·회수 가능성·실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전입신고를 갖춰도 보증금이 안 들어오는 이유

두 제도를 모두 마쳤는데 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핵심은 이 제도들이 보증금을 지킬 권리를 만들어 줄 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게 만드는 장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1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핑계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이런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2

"지금 돈이 없다"는 일방적 통보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이 책임질 사유가 아닙니다. 만기가 지나면 그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전세권설정만으로 시간이 흐르면 손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해도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4

전입신고만 유지하다 이사 가버리는 실수

전입신고로 확보한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만 살아 있습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이사 가버리면 권리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아갑시다

임대인의 사정은 사정이고, 임대차계약은 계약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임대차계약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전입신고 이후, 보증금 회수 절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는 7단계 회수 절차

1
전화·온라인 상담 변호사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변호사 비용 0원
6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7
보증금 회수 완료 변호사 비용 0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실비용까지 회수

전세권설정전입신고 모두 갖춘 분들에게 더 유리한 점

두 제도를 모두 갖춘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면, 우선변제권과 등기상 물권이 함께 존재해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더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아 안전합니다. 어떤 절차부터 어떻게 시작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전략을 듣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세권설정전입신고 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포인트 1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잃지 마세요. 전입신고로 만든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포인트 2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만기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송 후 일정 시점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포인트 3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사건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유가 안 된다면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포인트 5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인 재산 상황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숫자

전세권설정전입신고 모두 갖춘 분들도, 한쪽만 해두신 분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도 모두 같은 0원제 안에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분쟁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 0원제 정리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우선 부담하고, 사건 종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급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내야 할 비용이 없습니다.

95%+ 높은 승소율 기반
450+ 처리 경험 기반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다시 청구해 회수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정말로 지급 능력이 없는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0원제 신청 폭주 — 빠른 상담 권장

전세권설정전입신고 다 했는데도
보증금이 안 들어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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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운영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는 빨리 시작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전화상담으로 사건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사항. 본 게시물은 전세권설정전입신고 및 전세금반환과 관련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해석이나 실무 적용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본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물의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건의 구체적 판단과 자세한 비용·절차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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